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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8년에 형의 집행을 유예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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