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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대림 오토바이 (124.1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5: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독자 봉로 1 ( 신산리) 신 산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괸 당네 식당 쪽에서 난산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대림 오토바이 (124.1CC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 조회 (C)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약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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