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9.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F(기소중지), G 등과의 공동범행 : 2012. 11. 말경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H게임장 운영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F과 G은 2012. 9.경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F은 2012. 9.경 순천시 I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고, G은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괴물과 싸워 이길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레전드 오브 히어로(Legend of Hero)’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준비하여 위 건물 2층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F과 G은 2012. 9. 28.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F과 G은 2012. 9. 28.경부터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J은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점수 1만점 당 1장씩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K 등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게 하였다.
그러던 중 F은 2012. 11.경 위 게임랜드에서 2,7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