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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3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인천 부평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10.경부터 같은 해

5. 24.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담당 종업원인 F과 청소 및 심부름 담당 종업원인 G를 고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고 위 불법게임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2. 4. 중순경 E에게 연락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단속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해 달라, 바지사장을 해주면 게임장이 문을 여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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