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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6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 F, G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함께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인 B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바지사장, 환전상을 고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D과 함께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게임기 구입, 교체, 게임장 운영 전반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G은 게임장 주간(09:00~21:00) 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E는 게임장 야간(21:00~09:00) 부장으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 B, A은 2012. 11. 29.경 바지사장인 피고인 A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11. 29.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피고인 G은 2012. 12. 20.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피고인 E, C은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경산시 K에 있는 L 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신사대천왕 게임기, 스켈레톤 게임기 등 게임랜드에 설치된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을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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