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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4882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82】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는 같은 날 기소중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 같은 날 기소중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망책’이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0월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을 만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의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건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절도

가.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1.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H 검사 사무실의 I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을 바꿔 줄 테니 통화해 봐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했으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봐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시켜 사건번호 2588호로 수사하는 것처럼 작성한 민원안내 화면을 확인시키고 "현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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