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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64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44』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돈을 그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출 지시, 감시 및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전달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0. 08: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명의가 도용이 되었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안전한 신안은행 통장으로 돈을 모두 옮겨야 되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2015. 4. 10. 11:04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8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달책의 지시를 받고 2015. 4. 10. 11:25경 서울 돈암동 609-1에 있는 신한은행 동소문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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