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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0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9, 11호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돈을 보내면 이를 보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F’)는 피고인에게 중국의 채팅 사이트 ‘위쳇’을 통하여 인출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공범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0.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를 보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무렵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90만 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600만 원, K 명의 외환은행 계좌(L)로 18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0. 11:30∼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한국이름 M)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은행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보안숫자를 누르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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