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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15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4:4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0 층 비상계단에서,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음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범행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E 대화내용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 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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