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15. 22: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지사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7세)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팔로 상체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0:10경 안양시 동안구 F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1세)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4. 20:20경 오산시 H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9. 23:25경 오산시 J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K(여, 26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3~4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23. 00:20경 의왕시 L아파트 102동 옆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M(여, 23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병원 옆 육교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P(여, 23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7. 01:10경 군포시 Q에 있는 R 옆 군포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