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1: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주차된 승용차와 리어카가 접촉사고가 난 것을 보고 승용차주가 잘못한 것이라며 참견하던 중 위 사고를 조사 중인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니네 처리하는 거 지켜보겠어, 똑바로 하는 거 맞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