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3:5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여자친구 구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인 치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