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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30. 21: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406동 101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갚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29. 14:4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니네 엄마 죽으면 돈 안 받을게 니네들 똑바로 살아”, “니네 엄마한테 밤길 조심하라 해, 그렇게 행동하면 칼침 맞아 죽어 그렇게는 죽지 말아야지”, “낼 모레 나도 일 진행하려 하니까 니네 아버지 엄마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해결사 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 15:16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정말 I이 엄마 죽으면 돈 안받아요”, “I 엄마 밤길 조심하라 해요, 세상을 그렇게 살면 어느 누구한테 칼침 맞아 죽어 그렇게는 죽지 말아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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