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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23:4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전원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3.1km의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6,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0:02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지불의사를 확인하자 위 E에게 “나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부터 까봐라 씨발놈아”라며 욕설하고, 이에 위 E가 계속해서 욕설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욕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그래 욕했다, 씨발놈아, 왜”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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