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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오산시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6명 정도가 싸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7명에게 “좆같은 경찰관들.”, “니네 뭐야 개새끼야.”, “니네가 대한민국 경찰이야 경찰은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수회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D의 미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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