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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7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86-9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 주차장 앞길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39세)가 손님을 가려서 태우면서 승차거부를 한다며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재차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의 택시를 촬영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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