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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101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86 구로역 1호선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익근무요원 B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열차 밖으로 끌려나오자 덥다는 이유로 열차승객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1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음란행위의 양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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