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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D과 공동하여 2015. 3. 31. 20:2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53 세) 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때리고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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