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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4 2016가단103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7.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경남은행 C지점 앞 보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2016. 1. 24.부터 2016. 2. 6.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보도 부분(이하 ‘이 사건 보도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기존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대리석을 설치한 곳으로, 사고 당시 미끄럼방지 시설물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이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눈이 온 상황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이 없었던 이 사건 보도 부분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것이고, 원고가 그러한 하자를 일으킨데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으로 2016. 1. 24.부터 2016. 2. 6.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위 각 증거와 을 제1~4호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도 부분은 횡단보도에 면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맞은 편 보도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보도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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