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 불상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신경외과 302호 병실 내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F이 잠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0. 12:30 경 평택시 평택동 297-2에 있는 LGU 플러스( 평 택 직 영점)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 서의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0. 12:4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 자란에 ‘F, 주소 경기 평택시 J 아파트 107동 805호 ’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2. 10. 12:30 경 평택시 평택동 297-2에 있는 LGU 플러스( 평 택 직 영점) 매장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갤 럭 시 노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