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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2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1. 05:15경 평택시 H에 있는 I교회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J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I교회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평택시 L에 있는 M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18:00경 평택시 O에 있는 P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커피자판기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100원권 동전 50개 등 합계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2. 11:10경 평택시 R에 있는 S교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책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가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4. 07:00경 평택시 U에 있는 V교회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커피자판기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100원권 동전 50개 등 합계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7. 14:43경 평택시 X에 있는 Y교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커피 자판기에 들어 있던 100원짜리 동전 20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2. 17:00경 평택시 AA에 있는 AB교회 목양실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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