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8: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803에 있는 부산시 지하철 4호선 영산대역에서 반여농산물시장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뒤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전동차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