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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19:00경 용산발 동인천행 C 급행전동열차가 신도림-역곡역 간을 운행 중일 때, 같은 열차 진행방향 5번째 객차 안에서 서서 여행하는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 허리춤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전동열차 내부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약도 건)

1. 사진(수사기록 22쪽), 약도(같은 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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