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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298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31. 2016당372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1. 2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722호로 아래 다.항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비교대상발명 1을 선행발명 1로 제출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 2는 선행발명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다투었다.

3)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3. 31.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한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무인 자동 소화기의 자동 작동 헤드 구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2. 16./ 2014. 5. 29./ 제10-1404284호 3) 특허권자: 피고 4) 발명의 개요 종래 자동 작동장치를 구비한 무인 자동 소화기는 도 1,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작동 핀의 작동을 위한 스프링의 탄성 부재가 배치되고, 외부 핀 캡(17)을 사용한 이중 구조로 구성되어 구조가 복잡하고, 조립 공수가 증가하여 원가 증가 및 조립 고정의 시간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4], [0005]). [도 1] 종래 무인 자동 소화기 [도 2] 종래 무인 자동 소화기 작동 상태 [도 3 자동 작동 헤드 구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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