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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40633
인건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고용알선업을 운영하면서 2016. 7. 13.부터 2017. 2. 11.까지 피고의 ‘인천 부평구 B외 2필지 C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가 33,126,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33,1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주 D 외 7인, 시행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와 설비업자, 전기업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그와 같은 사정을 건축주, 시행자에게 설명하여 건축주, 시행자와 원고, 설비업자, 전기업자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한 C건물 101동 301호를 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외 7인을 대리한 E과 F 사이에 C건물 101동 3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대물공사비 계약이고, 매매시 E과 협의하여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F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건축주, 시행자와 대물변제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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