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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4165
근로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료직업소개 및 인력관리 및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 피고는 통신기기 및 부품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의 매월 임금 총액 중 20%를 파견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를 파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7.경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부품 생산 공정 중 일부를 소외 C(이하 ‘C’라 한다)에 도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C의 사업장으로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라.

C는 사업부진 등으로 2016. 9.경 무렵에는 폐업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C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의 파견대가 20,789,414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경부터는 피고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8. 3. 1. 피고와 다시 근로자 파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 사업장의 파견대가 20,789,414원와 관련하여서는 위 계약서 제13조 제3항에 '2016년 7월에 발생한 C 인건비 20,789,414원 미수금 관련하여 매달 총매출에 5%를 추가 청구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C 사업장 파견대가 20,789,414원 중 일부인 614,373원을 지급받은 점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6. 7.경 당시 피고가 원고 직원인 D에게 C의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것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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