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의 요청에 따라 2017. 4. 7.부터 같은 달 28.까지 D건물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고 5,712,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C으로부터 근로자 파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4. 29.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위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고 피고로부터 작업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5,4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작성한 작업확인서에 피고가 2017. 5. 26.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작업담당확인자로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작업확인서상의 공사현장 또는 공사를 주관하는 회사명에 ‘E 미장’ 또는 ‘방수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은 ㈜E이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미장ㆍ방수에 관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피고는 2017. 3. 31.부터 같은 해
7. 14.까지 F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회사의 지배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③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공사업체가 아닌 공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