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6,08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2992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산시 D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집합건물인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집합건물’,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 중 6,08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5.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어 원고는 2017. 1. 26. 전주지방법원 2017타채677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6,08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91,200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2.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2. 10. E,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F은 2015. 2. 9.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을 2호증)상 “갑” 또는 “갑” 도급자 난에 ‘건축주 B 대리인 F’이라고 표시하고 본인의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5. C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2. 15. C의 대표이사인 H을 대행한 실제 운영자 I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라 한다). 위 당사자 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1억 3,500만 원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