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3: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에게 ‘씹할. 새끼들아, 니들 맘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