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9 2016후878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D)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각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과 사이에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다음,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의 외주면에 만곡진 형상이 있는 점,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거의 같은 크기인 점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채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의 동일 여부를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보았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같은 점을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이와 같이 기준을 달리하여 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