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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31 2019가단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24.자로, 원고가 피고의 D 신축공사 현장에 창 세트를 납품하고, 납품 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으로 5,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창을 납품시공하였고, 2017. 2. 1. 피고에게 위 대금 5,720만 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2. 판단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D 신축공사 현장에 창을 납품시공한 사실은 위에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창 세트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자 E가 D에 견본으로 창을 설치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2017년 8월경 실적용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며 위 전자세금계산서도 그때 발행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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