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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8. 5.경 필로폰 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의 2)항] 피고인은 2012. 8. 5.경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2013. 4. 초순경 필로폰 매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의 3)항]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L, M로부터 필로폰 약 18그램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3) 2012. 12. 2.경 필로폰 매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의 1)항] 피고인은 2012. 12. 2.경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로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1의 가.

의 2), 3) 및 제1의

나. 내지 마.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다.의 2)항 중 “약 0.5그램”을 “약 0.3그램”으로, 3)항 중 “40만 원”을 “20만 원”으로, “약 0.7그램”을 “약 0.3그램”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9.경 필로폰 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의 1)항], 2013. 3. 초순경 필로폰 매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4)항], 2013. 3. 중순경 필로폰 매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의 5)항] 및 2013. 4. 일자 불상경 필로폰 약 2.6그램 매도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11)항]에 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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