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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0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5고단3761]의 제1의 다항 및 라항, 제2항, [2015고단4087]의 각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2015고단4087’의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투약의 시간, 방법, 양, 횟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5고단3761’ 제1의 가.항 및 나.항 부분 : 징역 2월, 440만 원 추징, ‘2015고단3761’ 제1의 다.항 및 라.항과 제2항, ‘2015고단4087’ 부분 : 징역 2년, 6,742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2015고단3761’호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라항, 제2항, ‘2015고단4087’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증 및 각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2016. 10. 4. 공판기일에서 2016. 10. 4.자 항소이유보충서를 진술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증 및 위증교사한 사건인 D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367'호 사건은 2016. 6. 10. 선고된 후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노4379 판결)과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6. 11. 4.자 2016도15203 결정)을 거쳐 2016. 11. 4.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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