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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338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2017. 4. 10.자 강제추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지방이식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가슴 부위를 촉진하였을 뿐이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과장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건 발생 전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7. 12. 27.자 강제추행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당심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2017. 4. 10.자 강제추행의 점과 유사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주점에서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하려고 한다.

'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않은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지방이식수술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한 가슴 부위를 촉진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촉진을 위해 옆에 와서 앉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기꺼이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고, 사건 발생 후에도 피고인의 대리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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