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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03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0. 10. 9. B에게 6,000,000원을 이자율 연 11.8%, 지연손해금율 연 24%,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4. 5. 11. B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9. 9. 22. 한국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으며, 한국에이엠씨 대부 주식회사는 2012. 2. 14. 원고에게 위 채권(원리금 합계 12,397,972원)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51451)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2. 4. “B은 원고에게 12,243,725원과 그 중 3,642,871원에 대하여 2012.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5. 3. 3.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B의 어머니인 망 C의 소유였으나 위 망인이 2013. 2. 23.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7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하게 되었다.

B은 2013. 8. 9.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시가 428만 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3,000만 원 × 1/7) 상당인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2013. 9. 5. 위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다만 협의분할 일자는 2013. 2. 23.로 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A은 2015. 9. 25. D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5. 11. 13.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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