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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14:15경 청주시 흥덕구 B 1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동업관계였던 D과 사이에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하고 지분을 반환받은 후 D으로부터 짐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동업관계였던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의 짐을 상자에 포장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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