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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185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1. 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실은 사고로 수리가 필요하거나 정상 적인 운행이 어려운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고가 없는 정상 중고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매수자금을 할부금융 대출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현금을 융통하자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담보로 활용할 사고 차량을 확보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8. 28. 경 충남 C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확보한 사고 차량( 전면 파손) D 장축 카고 트럭을 정상 차량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할부금융대출 등 업체인 피해자 E㈜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5. 경 피고인 A 명의 F 조합 예금계좌로 차주에게 지급된 차량대금을 제외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또 한 피고인 A는 2019. 9. 19.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확보한 사고 차량 G 11.5 톤 극 초장 축 트럭을 정상 차량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피해자 E㈜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6,99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량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19. 경 피고인 A 명의의 H 은행 예금계좌로 차주에게 지급된 차량대금을 제외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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