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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9 2012고단4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12. 4.경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권 등에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대금을 대출받거나, 차량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는 2012. 4. 12.경 피고인 A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금융권에서 차량대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다음 즉시 차량을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고, 위 판매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 및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7.경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황산대리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매매대금 46,436,000원의 모하비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현대카드로 위 차량대금 중 인도금 명목으로 3,661,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45,000,000원의 차량 매수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3,661,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을 기망하여 4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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