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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D 1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 내가 E으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해서 E으로부터 해꼬지를 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 경우를 대비하여 E과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다.

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주거지 천장에 유에스 비형 동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달 30. 17:2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56 세) 과 성교함으로써 그 장면이 동영상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유사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 침 임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6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19:45 경 위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8. 00:24 경 서울 마포구 D 옥상에서 반대편 건물의 유리창 비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집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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