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3.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 101호에 이르러 그 곳 전기 단자함에 있던 위 101호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경주시 C에 있는 ‘경주농협 E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주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548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사건 기록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농협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출입문 시정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및 방안 내부 사진 전경),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여 두는 전기단자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농협 현금지급기에 출입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협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절취 현금 반환), 수사보고(신협 CCTV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경주농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