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2. 30.경부터 2007. 9. 10.까지 C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2007. 9. 11.부터 2010. 6. 10.까지 D병원에서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1. 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소유의 단층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으며, 피해자 G(남, 16세)는 2008.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는 또다른 세입자인 H의 아들로서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2:00경 위 주거지 뒤에 보관 중인 위 H 소유의 보일러용 등유 저장통에서 위 H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20ℓ 기름통으로 등유를 수회 빼내어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인 약 700ℓ를 절취하였다가 2012. 12. 27.경부터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2013. 2. 20.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여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아 위 H가 대신 이를 납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견디지 못한 위 H가 2013. 2. 26.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전기차단기(일명 ‘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리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고, 부근 지구대에 신고까지 하여 더욱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날인 2013. 2. 27. 09:00경 위 주거지 부근인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철물점’에 이르러 낫(낫날 길이 21cm , 낫자루 길이 41cm ) 1개를 구입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날 09:20경 집으로 귀가하였고, 마침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전기세를 왜 내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내가 집주인이다,
나는 매년 20,000kW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