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 403호 D 사무실 내에서, E과 ‘F주점의 카드체크기 설치 및 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선입금하여 주고 추후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대해 카드 결제대금의 입금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용으로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G', 발행인란에 ’H‘라고 기재되고 H의 인감이 날인된 것 이외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마치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빌려주면서 지급 보증용으로 받은 약속어음인 것처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귀하란에 ‘A’, 금액란에 ‘사백만’, 란에 ‘4,000,00 0’, 발행일란에 ‘2014년 12월 16일’, 지급기일란에 ‘2015년 2월 16일’, 발행지란에 ’전주시‘, 지급지란에 ’전주시‘, 지급장소란에 '전주시'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대금 지급 보증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마치 피해자 H가 4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차1420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당초 약속어음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250만 원에 이르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