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9. 망 I(2011. 8.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주자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행각서, 양도양수 확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등부 2010년 제7195호로 인증 받았다
(당시 원고와 망인, J 모두 공증인 앞에 출석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과 계약금란은 각 4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 옆에는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도인란에는 J의 서명날인이 추가 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 확약서에 기재된 망인의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K’로 특정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전주 덕진구 L’였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다. 전주 M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는 망인의 사망 이후 전주시 덕진구 K 주택에 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반면 LH공사는 2015. 5. 22. 피고 D과 전주 덕진구 L 소재 주택에 거주(실제 거주자는 위 피고의 아들 N이나 직계비속의 거주는 위 피고의 거주로 인정된다)한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주자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H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016. 5. 13.자, 같은 해
8. 10.자, 같은 해 11. 28.자 , 법무법인 서석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