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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8: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0,7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08:4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오문창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 6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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