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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증산도 앞 도로를 오정4가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SV125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6. 17:21경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저 골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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