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로이젠 매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진행하는 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서성이고 있던 피해자 C(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