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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나8666
선급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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