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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7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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