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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400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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