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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95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와 피고 B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 설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2020. 4.경 피고 B을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0. 6. 17.경 횡령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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